우리 가족을 위한,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기장재가요양센터입니다.
보건복지부에서는 「연명의료결정법」에 따라 국민의 ‘존엄한 삶의 마무리’를 위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내 사항을 공유드리니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