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요양서비스 이용 문의
061-434-9967

우리 가족을 위한,
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
한기장재가요양센터입니다.

공지사항 > 공지사항 > 공지사항

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

한기장재가요양 2026-03-10 (화) 21:08 24일전 3  


보건복지부에서는 「연명의료결정법」에 따라 국민의 ‘존엄한 삶의 마무리’를 위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내 사항을 공유드리니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이용약관 | 개인정보처리방침
Copyright © 2020 한기장재가요양센터. ALl rights reserved. Provided By 슬림.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계로 411 센터장 : 000 tel: 061-434-9967 fax : 061-433-8013 개인정보보호관리자 : 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