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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관한 안내문

한기장재가요양 2026-03-10 (화) 21:07 24일전 2  


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폭언·폭행·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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